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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어하둥둥 로고 이미지

어하둥둥 (御下둥둥)

  • 어하 : 왕이 내린 마을 (태조가 무학대사와 함께 회암사를 찾을 때 이 곳에 내려옴)
  • 둥둥 : 별산대 등 양주시 전통문화의 멋과 흥을 상징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제정의 목적

우리지역 우수농특산물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생산자 소득증대 기여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한 사항

  • 조례제정 : 2006. 10. 9.
  • 시행규칙제정 : 2007. 4. 23.
  • 상표등록 : 2007. 2. 20.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신청대상자

  •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농특산물
  •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획득한 품목
  • 품질과 관련항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상표사용에 대한 승인절차

  • 심사 : 관리원은 예비심사한 후 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양주시 농특산물관리위원회에 제출
  • 결과통보 : 시장은 7일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결과 통지

브랜드 사용기간

  •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사용
  • 사용기간 연장 : 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신청

사용신청서 제출서류

  •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
  • 품질준수각서
  •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
  •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간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 신청은 연중받음(읍·면·동·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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