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자 2차 선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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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청년농업인 및 예비 청년농업인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6년 6월 1일(월) ~ 7월 10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농업e지(nongupez.go.kr) 온라인 신청 * 단,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영농계획서 상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하고,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전일까지 해당 시·군·광역시에 주소 이전 완료 필요 * 경영주 등록 전 시·군·광역시 변경은 불가하므로 계획수립 시 지역을 신중히 선택 ○ 문의처 :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 (031-8082-6141) ○ 자격요건 1. 연령 : 18세 이상 ~ 39세 미만 ※ 1986. ~ 2008.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2023년 이후 경영주 등록자 또는 독립경영예정자 ※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4. 거주지 :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자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5. 겸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 불가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는 신청 불가 6. 재산 및 소득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25년 5월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 7. 학업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신청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구대조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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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