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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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사 업 명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양주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신청인 및 도우미는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내용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100,416원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 (선착순 마감 예정) ○ 잔여지원한도 : 41일 -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접 수 처 : 거주지(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 ☎031-8082-6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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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홍보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