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마당

공지사항


열린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내용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 농촌에 정착을 위한 2024년 하반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귀농인 및 농업예정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4. 6. 4.(화) ~ 6. 26.(수)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031-8082-6143)
○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2.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3.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4.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재촌비농업인만 해당)
5. 연령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이후 출생자)로서 세대주인 자
※ 세부 자격요건 및 세부사항은 지침 참조

붙임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