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관원, 고구마?감자 수확기에 양곡표시 특별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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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윤옥 | ||||||||||||||||
내용 |
*양곡표시율96.1%(’13년 조사기준),고구마·감자 표시율84.6% (’14.5월 자체조사) 여름 감자와 가을 고구마 수확기에 맞춰2014. 7. 8. ~ 11. 30.까지실시되는 이번 특별계도를 통하여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간에는 고구마,감자의품목,중량,생산자(가공자 또는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등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한다.
*양곡관리법 제2조: “양곡”이란 미곡·맥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전분류,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농업인은 생산자 정보 등을 표시하여 출하하고,유통업체에서는표시된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토록 지도하여,고구마·감자 등에 대한양곡표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도매시장과 전통시장에서는 제도 안내 플래카드 게시,안내방송,소비자명예감시원 합동 캠페인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농업인과 상인들의 인식전환에 주력할 것이다.
계도기간에는 단속·조사 중인 원산지 위반이나 고의성있는 표시위반을 제외하고는행정지도와 현장계도를 위주로 하고,이후에는 고구마?감자에 대한 양곡표시제 위반사항에 대하여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일괄표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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