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1.23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함안군]쓰레기 불법소각?투기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부과 고지서 대한 공시송달
부서
내용 함안군 공고 제2006 10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쓰레기 불법소각?투기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부과 고지서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 11. 24.~ 2006. 12. 15.까지
3. 대 상 자
첨부참조
4. 송 달 내 용
귀하께서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기에 독촉장을 보내드리니, 기한 내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구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7조(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부동산, 차량 등)에 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6. 11. 24.

함 안 군 수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