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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NEW)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민원접수에 따른 답변 송부(자원봉사센터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핸드폰
이메일
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은 사단법인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서의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시는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법에 의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자원봉사센터의 행사 운영 관련
가. 후원 및 협찬의 자발성
1) 자원봉사센터의 다양한 이웃돕기 및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예산과 별도로 후원단체의 자발적인 후원과 협찬 등 지원이 있고, ’23년 ‘자원봉사자의 날’의 경우, 3천만원 내외의 시 예산 중 음향 및 퍼포먼스 제작비 약 2천만원, 대관료 약 1백만원, 공연비 60만원 등이 소요되었으며, 예산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품의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인 연락을 통해 지원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참석자들로 하여금 협찬받은 사실을 말씀드리고 홍보물을 통해서 안내드렸으나, 부족하다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나. 보여주기식의 운영(조끼 착용)
1) 의뢰받은 각종 행사에서의 봉사활동 시 서명부 작성, 도시락 배분, 활동 시간 관리 등을 위하여 센터 조끼를 착용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양주시 자원봉사센터장 및 사무국장 채용(임기) 및 정치활동 관련
가. 센터장 채용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기 2년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사무국장의 경우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채용 및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 또한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정치활동 등 금지)에 의거 센터장과 직원은 정당 가입 또는 특정 정당·특정인의 선거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도 양주시는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의 예산 집행 현황을 포함한 민간 위탁 사무 운영에 대하여 「양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지휘·감독)에 따라 지속하여 점검하고 예산 운영 건전성과 사업 추진 투명성 제고 및 자원봉사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유념하여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행정지원팀(☎ 031-8082-5214)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의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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