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NEW)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업소간 거리제한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핸드폰
이메일
내용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의원여러분및 관계자님들

현재 경기도 전체 31개 도시중 양주시, 연천군,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는 편의점 과다출점으로인한 소상공인들의 매출하락과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M에서 100M로 변경하였습니다.
인근 포천시도 작년에 동참하였고 동두천시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양주시도 조속한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한집건너 생기는 편의점간의 과다출점
를 제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도 2년전 담배사업법 개정을 권고한것으로 알고있으나 양주시는
아무런 진행이 없는것 같아서 답답하고 손실이 막대한 지경입니다.
편의점 본사와의 계약으로 무조건 5년을 운영해야하며 그전에 폐업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때문에 편의점주들은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이미 서울 전역도 시행하고있고 이에 양주시도 빨리 동참하여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