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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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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연곡낚시터에 대한 영업정지 폐장에 따른 고시 및 집행 처리과정 공개요구
작성자 송**
공개여부 공개
핸드폰
이메일
내용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연곡낚시터에 대한 영업정지 폐장에 따른 고시 및 집행 처리과정 공개요구

주말 낚시인으로써 연곡 낚시터를 가족끼리 자주 방문하는 사람입니다만 점점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근교 에서 낚시를 할수있는 장소가 점점 줄어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현실에 아쉽군요 지난주말 방문하여 보니 폐장 고시없이 양주시에서 현수막 걸어 놓으셨던데. 주중 생업에 시달려 주말에 잠깐 휴식을 즐기던 장소가 급박히 사라진다하니 어이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민원신청드리옵니다
그렇게 급하게 아무런 조치없이 폐장 결정을내린 이유를 먼저 듣고싶구요
주말낚시를 위하여 자족끼리 일가나 친척 하나없는 양주시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수많은 음식점, 카페,주유소 까지 이용하게 되는데
양주시에서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던 낚시터 폐장에 아쉬움을 감출수없습니다 .

이번에 당선되신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중 에서도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371046632226912&mediaCodeNo=257&OutLnkChk=Y

1000만 강태공 표심 낚는다…윤석열, 낚시 특별구역 추진. 을 하신다고 하는데

정책적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양주시에선 저버려가면서 낚시인의 휴식장소인 낚시터를 폐장하는 결정은 어느 부처 에서 나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따르면

제5조(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페쇄 명령집행이 이뤄진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년전 연곡낚시터는 녹조로 인한 수질도 엉망이었고
지금처럼 편의시설이 없었던 관계로 낙상 사고나 미끄러짐 사고도
빈번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3년전 부터 녹조 관리와 수질개선 노력을 해왔던 현재까지 운영하시던 사장님 덕분에 그나마 저수지물에 손이라도 씻을수 있었던건
사장님의 노고라 할수있죠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관리해왔던 분임에
이번 양주시의 결정에 의구심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
투명한 행정처리 정보공개로 인한
투명한 양주시정을 펼쳐지길 두손모아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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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2.04.18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연곡낚시터에 대한 영업정지 폐장에 따른 고시 및 집행 처리과정 공개요구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연곡낚시터 영업정지 폐장에 따른 고시 및 집행 처리과정 공개요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곡낚시터의 폐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4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연곡낚시터의 허가유효기간(2018.11.29.~ 2022.11.28.) 만료 전인 2022.3.30.에 연곡저수지 어업계에서 연곡낚시터 폐업 신고가 접수되어 낚시터업 폐업신고를 수리한 사항으로,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임을 알려드립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5조(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 통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폐쇄 명령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연곡낚시터의 경우 사전통지 해야 할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이 도래하기 이전인 2022.3.30.에 폐업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전통지 대상 시기가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팀(☏031-8082-61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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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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