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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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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 조례
작성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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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고읍동에서 테니스 클럽에 가입하여 운동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바로 체육시설을 애용하며, 체육을 사랑하는 그들입니다.

잠깐이라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무제한 지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이라는 공공성, 공익성이 체육시설의 흑자운영 보다는 중요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의 취지요, 세금 운영 목적에 부합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우리와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적자를 감수하고도 싸고 편리하게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 같아, 남양주시와 고양시 조례안을 첨부합니다.

바라건데,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규율을 지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 반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일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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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9.03.15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 조례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테니스장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인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사항입니다.

○ 민원인께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26일까지 담당 부서로 제출해 주시면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 사항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작성 관련 양주시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안내드립니다.

○ 시청 홈페이지 – 열린시정 –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19-514호
https://www.yangju.go.kr/www/contents.do?key=213
담당 부서: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관리팀 (☎ 031-8082-5646)

○ 양주시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조례안이 양주시의회로 이송될 시 해당 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경기도내 타 시군의 조례와 비교하여 검토합니다. 민원인께서 첨부해주신 자료(「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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