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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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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운영
작성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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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운영 최근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추세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 국민 10명중 9명은 노인부양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7명은 사회적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길리서치 04.12.1)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과 수발, 목욕 등 일상 생활지원, 간호 및 기능훈련 등의 다양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2002년 78만8천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110만명, 2020년에는 159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도말 건강보험 노인인구(65세 이상)는 375만여명으로 적용인구의 7.9%(의료비지출 22.8%)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중 시설보호 7만 5천명, 재가보호 30만 5천명 등 약 38만여명이 노인요양서비스를 받게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등 요양체계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여러 기관간에 노인요양보험사업의 관리운영주체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가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문제를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키로 결정함에 따라 노인요양서비스와 건강보험의 관계,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강보험 운영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관리운영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건강보험의 단기 의료서비스와 노인요양보험의 장기 요양서비스를 일련의 연계서비스로 관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고비용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첩경이며, 또한 의료와 요양에 대하여 별도의 기관이 서비스를 담당할 경우 적절한 영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자 수용성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이라는 단일관리체계의 경우 동일 적용대상자에 대한 연계서비스 및 업무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둘째,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가 될 경우에는 건보공단의 조직, 인적자원, 전산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함으로써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이후 자격관리, 보험료부과·징수 및 급여사후관리, 건강검진 및 증진, 사례관리 및 의료이용 정보제공 등 사회보험 운영전반에 숙련된 인력, 각종 인프라 및 노하우를 적절히 연계할 수 있다. 특히 인력과 시설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여건 하에서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한다면 건보공단의 인적·물적자원을 통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기반확보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셋째, 노인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요양서비스의 계획 및 판정·평가업무도 담당하여야 한다. 이로써 수입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출도 담당케 함으로써 요양서비스대상자 판정· 캐어패키지 결정 및 평가업무의 일원화를 이루어 비용대비 효과의 극대화, 의료와 요양의 연속성유지, 비용지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가 될 때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환자는 불필요한 의료시설이용 대신 요양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노후불안을 사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되며, 아울러 노인의료비를 대폭 낮춤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도 더욱 건실해지게되어 복지 및 의료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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