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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보재정, 기금(Fund)관리의 문제점
작성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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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보재정, 기금(Fund)관리의 문제점 예산회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이러한 기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금은 예산회계법 제9조에서 정한 특별회계와 함께 국가의 세입·세출이 하나로 통일되어 계리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리의 예외가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예산처는 2003년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4대보험 중 재정수지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건강보험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벗어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에 대한 찬·반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계획에 대해 "건강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대의 근거를 "건강보험의 경우 수입과 지출을 1년 단위로 맞추는 단기보험으로 국민연금 등 장기보험과는 재정운용상 큰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험과 관련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총 5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규모만도 2005년도에는 3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 예산처 및 정부 기회예산처 등에서는 올 건강보험 수입·지출 예산이 20조원에 이르고 수입부분에 있어서 진료비에 사용될 보험재정 및 인건비 등이 포함된 관리운영비, 담배부담금 등의 정부지원금이 거의 3조7천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5.1.1부터 여유자금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기금은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연금 등 11개 기금 정도가 그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수의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심의·검토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 또한 2년 이상으로 하여 자산 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였다고는 하나 건강보험재정이 기금화될 경우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관리위원회(현재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등의 의사결정기구와의 중복 및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관건은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올 초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전체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 비율이 40%에 이르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인 30% 이하로 낮추는 데도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급여의 확대는 보험료 인상과 정부 부담의 증가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기금(Fund)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보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재원은 정부가 존재하는 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은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볼 때, 기금화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문제는 논의되기 어려운 주제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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