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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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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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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먼저 우리시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은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문의한바 서울, 인천, 포천등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아동보육료를 지원하는 일부 지방자치 단체가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당면사업등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며, 현재 양주시에서 시행중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부터 시행예정인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원 2006년 신규사업으로 2006년 1월부터 지원되며,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둘째아 이상 0-1세(2005.1.1생이후) 보육시설 이용자로서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책정된 저소득층 영아에게는 보육료 전액지원, 일반가정의 영아에게는 정부지원단가의 70%인 209천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방법은 저소득층 보육료와 함께 보육시설로 지원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영아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820-2781,278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저희 시의회에서는 항상 주민들을 위한 시정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살기좋은 양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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