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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답변
작성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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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먼저 귀하께서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양주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요구자료의 근거로는『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에 의거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로 당연 감사대상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본청의 실·국·과 업무의 전반, 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읍·면·동), 지방공기업(지방자치법제137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며, 이유로는 관내 어린이집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한 경험이 있는지 본청 회계과에 참고하고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관련부서의 설명으로 자료요구를 취소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사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며, 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관내 건설업체의 임의 샘플선정에 따라 선택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리며, 저희 시의회는 항상 시민여러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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