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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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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을 계속 방치할것인지
작성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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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양주시 주택과)와의 협의 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불법현수막 시민 신고 포상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이 불법현수막 시민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타시군 해당 제도 운영을 참고하여 시행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불법현수막 시민 신고 포상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불법현수막 휴일 기동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 재 평일 불법현수막 단속과 아울러 주말에 불법현수막 단속을 실시 중이며, 매주 월 요일 오전 시간(06:30 ~ 09:00)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불법현수막을 제 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불법현수막 시민 신고 포상제와 병행하여 보다 효 율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불법현수막 제로구역 설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불법현수막 제로구역 설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시행중임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제도에 대해 벤치마킹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 공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불법현수막 을 게시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당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분기별 과태료 부과실적을 양주시 공공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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