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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공고 제2012-05호)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양주시의회 공고 제2012-05호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의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양 주 시 의 회 의 장

□ 자치법규명: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전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차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회의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함.

□ 주요골자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해지할 경우 시의회 동의절차 명기(안 제4조)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참조

  ○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 조례 제8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12. 6. 20 ∼ 6. 25.(6일간)
   나. 제출방법:서면, 우편,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당일도착분
                      에 한함.)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양주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 031)8082-7050, 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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