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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9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내용

양주시의회  공고 제2010 - 3호

 

제19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양주시의회 박재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시: 2010년 3월 23일(화) 10:00
        2. 장소: 양주시의회 본회의장


2010년  3월  18일

 

양주시의회의장 원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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