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 2024-6호)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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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자치법규명 :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5일간(2024. 2. 2. ~ 2. 7.) 3. 입법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2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 의정팀(totosil@korea.kr/☎031-8082-7034)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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