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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의회소식 >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4-2호)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7일간(2024. 1. 25. ~ 2. 1.)
3. 입법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2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 입법지원팀(banifulday@korea.kr/ ☎031-8082-7063)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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