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3-39호)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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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자치법규명: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입법예고기간:7일간(2023.7.17~7.24) 3.입법예고 방법:시보,홈페이지 4.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7.24(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ja7859@korea.kr/031-8082-7034)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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