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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의회소식 >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3-34호)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5일간(2023. 6. 28. ~ 7. 3.)
3. 입법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7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 의정팀(jy8284@korea.kr/ ☎031-8082-7043)
마.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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