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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기부채납 안건 처리
내용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5일, 제360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는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4개 필지 총 면적 84만 5,052m2(약 53억 1천 99만 원, 공시지가 적용)에 이르는 임야를 기부채납 받아 시가 취득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4월 사망한 토지소유주의 상속자 6명은 해당 임야를 사회에 환원, 탄소중립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해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양주시는 상속세 면제를 위해 이달 말까지 등기 이전을 마치고, 기부채납할 부지 중 6,055m2는 2,500만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했다.

대신, 시는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약 1억 5천만 원)와 채권비용(약 1,800만 원)은 상속자들이 부담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시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활용할 방안도 밝혔다. 숲을 가꿔 산림 경영을 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임도를 개설해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윤창철 의장은 “상속자의 뜻을 살리고, 우리 시도 좋은 땅을 받게 돼 다행이다”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하루 일정으로 본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안건 처리 후, 바로 산회했다.

제361회 임시회는 내달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 열린다.


[관련 사진]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제360회 임시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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