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회, 양주시 군소음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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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민의 숙원, 안전과 관련이 깊은 양주시 군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다. 특히, 군소음 대책의 경우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피해와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날 처리한 건의안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군 사격장 및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주지역에서도 금년 1월부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3단계로 구분된 소음대책지역과 보상금 감액 기준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주민들의 민원과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의 양주지역 소음대책지역 기준은 최대 소음기준이 아닌 하루 동안의 소음을 평균한 수치다. 드넓은 지역에서 겨우 10개소 2회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작성한 소음등고선은 정밀도가 매우 낮아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적으며 그마저도 훈련기간, 전입일자, 근무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어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다. 이를테면, 구체적 보상기준을 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의 위치가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 100KM 이내인 경우 30퍼센트를 감액하고, 100KM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수십년간 군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을 위한 합리적, 합당한 보상기준과는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의안을 통해 양주시의회는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국방부는 합리적 보상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다시 작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과거에 비해 양주시에 고층 아파트 수가 상당히 많아졌음에도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70M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전무하다. 양주시의회는 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에 70M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증 취득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홍성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우리 시 공직자와 시공사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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