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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내용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9일, 제2차 본회의 열어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제30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황영희 행감특위 위원장은 2019년도 행감 결과를 보고하며 “감사 실시 결과, 시정요구는 184건, 권고조치는 34건으로 지적사항이 총 218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보조사업 관리·감독 및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시에서 제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도 처리했다.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양주시는 현재 전통시장은 없지만, 신산・가납・덕정 3개의 공설시장과 엄상마을 상점가 1개소가 조성돼 운영 중이다.

향후, 양주시는 인구 증가와 상권 변화 등으로 옥정지구 상점가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으며, 신산시장 복합센터 준공 후 전통시장 지정 검토가 예상돼 본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제310회 임시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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