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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내용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입법 및 의회운영 관련 법률사항 등 자문 역할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는 2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양주시의회 법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양주시의회는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규정에 따라 각종 조례의 재·개정 및 의회운영 관련 법률사항 등을 적법하게 운영하기위해 송기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를 법률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앞으로 자치입법 제·개정 시 상위법 저촉여부와 법률적 해석, 각종 소송 등 양주시의회의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과 입법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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