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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폐회
내용  양주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 현안사업과 관련해 벤치마킹실시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가 제219회 임시회를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1일 폐회했다.
 

금번 임시회기간 중에는 가평축산분뇨처리장를 시작으로 당진축산분뇨처리장, 용인축산분뇨처리장을 비롯해 일산화력발전처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으며, 이희창 의원과 임경식의원은 5분발언을 실시했다.
 

또한,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따라 법령에 맞도록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정부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방향이 사후관리에서 발생을 사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정되게 되었다.

주요골자는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해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개별개량장비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행 ‘세대당 1,900원’으로 부과하던 것을 주민이 버린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1㎏당 77원’으로 변경됐다.

이와함께 처리된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양주시 소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골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에서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여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임시회는 4월중 개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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