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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12월 정례의정협의회 개최
내용

양주시의회(의장 정창범)는 11일 오전 정례의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의정협의회에서는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와 농촌간 교류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집행부 상정 안건과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의 경우 2003년도에 훈령으로 제정한 ‘양주시의회 표창규정’이 국회표창 규정을 인용해 제정한 것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규정을 폐지함과 동시에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로 격상 시키고, 포상대상과 포상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포상 종류에 따른 수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0월부터 ‘양주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법적 밑받침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한 사업을 수행을 규정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린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에 의원발의 안건들은 입법예고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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