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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폐회
내용

 양주시의회(의장 정창범)는 지난 18일 개회해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0회 임시회를 금일 폐회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 했다.

특히,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배움,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상정된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또한, 우리시의 일부가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회계관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장흥지역의 배드민턴장 조성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표준 조례안’이 ‘녹색제품 구매촉진 표준 조례안’으로 개정?시행 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상정된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도 원안가결 되었다.

양주시의회의 차기 임시회는 4월 12일 개회될 예정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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