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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폐회
내용

양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폐회


국도비 신청계획보고 최초로 실시

양주시의회(의장 황영희)는 지난 10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55회 임시회가 16일 폐회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12일과 13일 양일간 2016년도 국·도비 신청계획 보고회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 예산심의시 국도비 신청 사업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도 국·도비 신청계획보고는 양주시의 열악한 제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관련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시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은 양주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적절히 신청하는 방안을 양주시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 됐다.
 
특히, 안종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문에서 ‘공직선거법에는 자치구와 시군의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광역 시도별 총 정수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인구규모나 지역 대표성 등 객관적인 가치 기준을 배제해 근거와 명분이 전혀 없고, 공정하지도 못하다’며 ‘기초의회 정수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양주시는 인구 약21만명에 의원 8명으로 의원 1인당 약3만명을 대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부산시 연제구는 인구 21만명에 의원수 10명, 강원도 강릉시는 인구 21만7천에 의원이 18명, 충북 충주시는 인구 20만 8천명에 19명, 충남 서산시는 인구 16만 3천명에 13명이 있는 등 인구 21만에 육박하는 양주시와 의원 정수가 형평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다음 임시회는 3월 12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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