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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개회
내용 양주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개회
각종 조례안 처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처리 예정

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 개회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 될 예정이다.

특히,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한이유는 양주시의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행차량의 저공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양주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함이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심의·검토를 거친 후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차기 본회의는 21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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