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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폐회
내용 양주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폐회
각종 조례안 처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처리 예정

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지난 14일 개회한 제283회 임시회의 일정을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금번 임시회에는 2017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비롯한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 처리했다.

6월 30일 개통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44.6㎞/3,800원)의 통행료는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71㎞/4,100원)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보다 1000원(33.5%)이상 높게 책정되어 이용주민이 불만을 사고 있어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요금인하가 이루어 지지 않을 시 고속도로 이용거부 운동과 준법 저속운행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문은 적법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에 송부 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희창 부의장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 처리됐다.
현재 조례의 녹지지역은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의 가축사육에 제한 두고 있지 않고 있어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으며, 전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련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상에도 축사설치 등 허용 가능한 규정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녹지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은 가축사육의 제한을 해제하여 주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외에도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양주시 경우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이 원안 가결 되었다.

차기 임시회는 9월 8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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