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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무원의 부당한 계약처리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신**
핸드폰
이메일
내용 양주시 소유인 시유지(남면 경신리 22번지)를 대부(수의계약)하여 낚시터를 운영중 인 사람입니다
당초 계약시 수의계약을 하여 대부법(3년이상 안된다고함)에 따라 3년마다 재계약(수의계약)을 하여 왔으나,
양주시 담당부서(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 잘못되었기때문에 재계약은 안된다면서 일방적으로 공개입찰을 추진하였고, 이후 본인에게 원상복구후 나가라고 하니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무시하는 양주시의 부당한 처사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정합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4.01.31
공무원의 부당한 계약처리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은 양주시 남면 경신리 222번지 토지 9,015㎡의 입찰계약의 문제점 제기 및 원상회복 요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부서의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주시와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 제2조 대부 기간(2021.1.1. ~ 2023.12.31.) 만료에 따른 신규 계약 건으로 갱신 시점에서 「공유재산법」상 수의계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 대상임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공개입찰을 진행한 사항이며,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당초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계약방식을 변경한 이유
- 당초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수의계약이 공유재산의 영구적· 당연한 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갱신 시 법률상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의 갱신이 불가함.

2. 민원인에게 시설물 설치 불가하다 하였으나, 금번 입찰 시 협의하여 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가 변경된 이유
- 민원인과의 계약서에도 명시된 제6조(행위제한) 2항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시와 협의된 사항에 한하여 자진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사항임.

3. 민원인과의 계약은 3년씩이었으나, 새 입찰건에 10년 계약으로 명시한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계약이 5년일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어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 사항임.

4. 그 외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 재산관리팀(☎ 031-8082-5421)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의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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