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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 요청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석**
핸드폰
이메일
내용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기본법을 살펴보면 그 어느 조항에도 나이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던 많던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다친 사람들입니다.
시에서도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다른 지자체처럼 조금씩 이라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인접 시,군에서 활발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시의회 차원에서의 움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

답변

작성일 2023.12.05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 요청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은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대상자 연령 제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이상의 사람에게 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경기도 31개시군 보훈(명예)수당을 참고하여 보훈명예수당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후손이 누리고 있는 현대사회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 및 헌신임을 늘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양주시의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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