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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무원 비리에 대하여 공적인 소송을 제기한 시민에 대해 비싼 서울 변호사를 고용해 이기고 비용청구하는 양주시의 만행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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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양주시를 대상으로 불법건축물을 비호해주는 공무원에 대해 소송을 했습니다.

1.덕계한주아파트 상가 201호가 불법건축물 5개를 짓고 사용중인데 15년간 민원을 묵살하고 단속하지 않은 점.
2.15년간 상가를 현황조사도, 건축물 검사도 하지않고 15년간 소방검사를 받지않도록 방조한 점
3,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발각이 난 이후에도 201호를 감싸주려고 각종 시정조치공문과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공문을 201호로 발송했으면서도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표시는 202호로 해서 각종 조치를 면하게 해준점
4.현장출동문서를 위조하여 201호 관계자의 불법건축물을 타인의 상가에 있는 것처럼 위조한 점
5.담당자를 바꿔가며 시일을 계속 지체시켜 민원조치를 지연시킨 점
6.불법건축물을 사용중인 식당의 주소이전을 정당한 절차없이 몰래 허가해주었던 점.
7.한주아파트의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주택관리법의 영역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며 관리 감독 직무를 방치했던 점.

위의 사항 말고도 매우많은 공무원의 권한을 사유화하여 시민의 정당한 민원을 묵살하고 방해했으나
본인의 계속된 민원과 소송과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1.15년간 방조되었던 불법건축물이 모두 철거되었고
2.15년간 숨겨져 있었던 상가건물이 양성화되어 소방조치를 받고 정상화 되었다.


이러한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본인이 혼자서 상식의 언어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피해보상은 증거미비로 받지 못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양주시 양주시경찰서 양주시소방서는
한주아파트에 15년간 감추어져 있던 일들을 정상화시키고 제자리를 찾게 만들었고,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까지 하였다.

그런데 양주시는 본인의 상식적이고 간결한 요구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1심에서의 제안에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유지했으며

2심 항소에 이르러서야 증거가 될 모든 불법건축물을 잽싸게 철거하고
서울의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여 재판을 이기고는
\
그 비싼 변호사비를 시민에게 내놓으라고 전가하고 있다.

시의회는 양주시가 저지르는 이 만행에 제동을 걸고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

시민의 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합법적이고 관례적이며 일반 상식적인 일에 대하여
권력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인 모호한 논리로 법정에서 현실과 괴리가 벌어진 모자란 판사들과 짜고 시민의 정당한 요청을 묵살하는 관례가 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시민의 편을 들어 줘야 합니다.


양주시가 저에게 청구한 변호사비를 막아주시고 양주시의 서울 로펌을 이요하여 비싼 변호사비를 써서 시민을 억누르는 점, 그리고 주택과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조사해 주십시오.

저는 언제든 관련자료를 가지고 시의회에 출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3.02.16
공무원 비리에 대하여 공적인 소송을 제기한 시민에 대해 비싼 서울 변호사를 고용해 이기고 비용청구하는 양주시의 만행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은 소송비용 청구 및 관외거주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 의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회에서는 양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며, 집행기관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 사법부인 법원은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기관으로 법원이 조직이나 운영에 있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 기관으로 「대한민국헌법」에서는 사법권이 독립되어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한 요구사항은 양주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인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사항으로 안타깝지만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시의회에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관외 변호사(로펌) 선임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양주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031-8082-6660)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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