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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구옥 반지하 수리 비용 지원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전**
핸드폰
이메일
내용 구옥 반지하 수리 비용 지원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30년이 조금 넘은 습하고 곰팡이 많은 11평빌라 반지하에 거주하면서 양주시청 주택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동주택사업에 대해 알게되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오랜 세월동안 균열이 많이 생긴 벽을 타고 빗물이 안방 천장으로 스며들어 몇번의 소규모 공사를 했지만 돈만 들어가고 나아지는 상황이 아닌 채 지내고 있습니다. 빌라건물 전체에 금이 간 크랙을 보수하고 방수 페인트 작업을 해야만 빗물이 스며드는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이 거의 천만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며 빌라 마당도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 현관앞까지 흘러 들어온 빗물을 퍼내야 하며 장마철 내내 물이 흥건합니다. 5개의 동이 있는 빌라 인데 유독 저희집만 심하게 격는 문제이다보니 다른 입주민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경제적인 여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사업신청을 한들 5개동 전체의 입주민들이 빌라에 감점이 되는 동의서에 싸인을 해줄 수 없을 것이며 5개동 전체를 보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소규모공동주택사업이 있다는 기대와 반가움도 잠시뿐 결국 저 같은 열악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임에도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된 빌라 단지 내에 문제가 있는 1개동 만이라도 개별적으로 신청할수 있도록 1개동 단위로 선정하고 지원해 주시면 좀 더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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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2.10.18
구옥 반지하 수리 비용 지원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관련, 단지 내 타동의 동의없이 1개 동만 개별적 신청”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서로 인접하여 건축되어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며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80%,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신청 시 해당 단지 내 주택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지 내 다른 동의 동의없는 개별사업 신청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 주택과(☏031-8082-666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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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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