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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 택시요금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
핸드폰
이메일
내용 네이버에 양주택시요금비싸다고만 올려도
가장비싸다고 뜹니다 무슨 요금이 이리비쌉니까
서울도아니고 남양주에서 이정도안나왓는데
너무비쌉니다. 이런건 지역마다 차이라고볼수잇나요?
조정해주세요
파일

답변

작성일 2022.04.18
양주시 택시요금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양주시 택시요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지역의 택시요금 요율 조정 권한은 경기도에 있으며, 경기도는 택시요금 체계를 시·군별 도시화 정도에 따라 ‘표준형’, ‘가형’, ‘나형’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기본요금은 모두 동일하나, 거리요금을 ‘표준형’은 132m당 100원 추가, ‘가형’은 104m당 100원 추가, ‘나형’은 83m당 100원 추가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양주시는 2019년 경기도에 택시요금체계 조정을 요청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나형’에서 ‘가형’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요금이 85m당 100원에서 104m당 100원으로 조정되어 시민의 택시요금 부담을 완화시켰으나, 여전히 현재요금과 시외·시간외 할증 요금 등으로 이용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 추후 내부 검토와 지속적인 경기도 건의를 통하여 시민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 대중교통과 교통기획팀(☏031-8082-660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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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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