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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물류센터 건축주에게 민원사항 해소 및 피해방지계획서 제출을 요구해주세요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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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양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허가(신축: 창고시설) 알림[지엘옥정피에프브이(주)]'(2021. 9. 9.) [허가과-48374]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3. 위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양주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문화재인 양주 회암사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형 물류센터가 신축될 경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ic 인근의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될 것이므로 문화재 보존에 약영향을 끼칠 것임이 자명하고, 이로 인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물류창고 신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양주 회암사지 보존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사업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약 180m 이격된 장소에 양주도담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주도담학교는 특수학교이므로 물류센터 건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의 생명마저 위험하게 될 우려가 더 큽니다. 완공 이후에는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 분진, 매연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도담학교 재학생의 교육여건이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양주시는 도담학교가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지역에 위치하는 이유를 되새겨 도담학교 학생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여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물류센터 운영 중 배기가스와 소음, 진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사업주에게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물류센터 신축 예정지는 3번국도대체 우회도로 회암ic, 56번국지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ic가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들이 모두 입주할 경우 서울과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시민들로 인하여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양주시에서는 위 예정지 앞 56번국지도를 경유하는 광역버스와 BRT노선을 핵심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지역에 물류센터를 신축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교통정체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주시는 현재 교통량만으로 교통영향을 평가하는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물류센터가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로와 나들목 확장 및 통행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공사를 사업주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라. 물류센터 인근에는 해당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화물차, 물류센터에 출근하는 직원들로 인하여 불법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이렇게 불법주차된 화물차는 승용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등으로 일반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화물차나 직원의 인근 도로 불법주차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물류센터와 같이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사는 주민은 폐암 발생 위험이 약 2.01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부지 반경 2km 이내 지역에는 덕정지구와 옥정신도시의 공동주택단지 약 20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 개발이 완료된다면 해당 지역에 수십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됩니다. 양주시가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특정 사업자가 물류센터를 개발하여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도록 해주고 이로 인한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물류센터에 출입하는 화물차 등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든 유효하고 충분한 조치를 요구해야만 합니다.
바. 최근 물류시설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하는 주택의 가격은 최대 7.23%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번 건축허가로 인하여 건축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개발이익을 얻게 될 것이지만 인근의 주민들은 재산 가치의 감소라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러한 인근 주민의 손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할 것이며 지역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4. 그러므로 양주시는 고암동 고암동 593-1번지 및 592-1번지에 예정된 물류센터 신축 공사의 건축주에게 ① 회암사지 등의 문화재 보존 대책, ② 양주 도담학교 보호를 위한 공사중 화재발생 방지 대책 및 운영중 배기가스, 소음, 진동 차단 대책, ③ 도로 및 나들목 확장공사를 포함하는 옥정신도시 및 회천신도시 개발 완료시점 기준의 교통정체 방지 대책, ④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을 포함하는 불법주차 방지 대책, ⑤ 배기가스로 인한 주민 건강 위해 방지대책,⑥ 인근 주민의 자산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안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방지대책 및 피해방지 계획서 제출을 건축주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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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2.03.22
물류센터 건축주에게 민원사항 해소 및 피해방지계획서 제출을 요구해주세요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암동 593-1번지(도시지원시설1부지) 및 592-1번지(도시지원시설2부지) 건축허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민원방지대책 및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계획서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건축주(물류창고 수허가자)로부터 제출받은 민원방지대책 및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민원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 양주시의회도 물류창고시설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불편․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과 건축민원1팀(☏031-8082-6410,641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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