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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고암동 593-1번지 창고시설(물류창고)용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요청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현**
핸드폰
이메일
내용 1. 양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양주시 '건축허가(신축: 창고시설) 알림[지엘옥정피에프브이(주)]'(2021. 9. 9.) [허가과-48374]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합니다.



가. 고암동 593-1번지 창고시설(물류창고)용 건축물 건축허가(이하 ‘본건 건축허가’라 합니다)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옥정 초1 부지에 초등학교 개교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해당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교육환경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옥정1초의 설립 여부는 지난 2021. 10.경 이후 확정되었으므로 교육환경평가에 옥정1초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뒤 재차 교육환경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양주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므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5호에 따라 본건 창고시설 신축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청에서 본건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교통영향평가를 거쳤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본건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2.03.11
고암동 593-1번지 창고시설(물류창고)용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요청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암동 593-1번지(도시지원시설1부지) 건축허가 취소 요청 및 592-1번지(도시지원시설2부지) 허가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암동 593-1번지(지원시설1부지) 및 592-1번지(지원시설2부지)는 옥정택지지구지침 상 도시지원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판매시설 또는 창고시설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 사업자가 해당 부지(고암동 593-1번지)에 창고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2021년 5월에 신청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및 교육환경평가를 포함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협의를 진행하여 적법하게 2021년 9월에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착공신고는 접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또한, 고암동 592-1번지(지원시설2부지)는 지원시설1부지와 동일 사업자가 동일용도로 신축하기 위하여 2022년 1월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현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물류창고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련법과 관계기관과의 적법한 협의에 따라 처리된 사항으로서 건축허가 취소요청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과 건축민원1팀(☏031-8082-6410,64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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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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