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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개인주택 옆 캠핑장이 웬말입니까?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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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737번길 주민입니다.

지금, 주택과 초인접한(경계선상)에 캠핑장을 더 짓고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단지 주위에 캠핑장이 있어 우리 주민들은 캠핑장으로 인해 소음과 고기굽는 냄새, 코로나 감염우려, 화재위험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이 개인주택 바로 앞에 또 세워진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전원주택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자 이주한 주민들인데 도시보다 더 심각한 환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 소음
2. 고기 등을 구워 먹음으로 인한 유해물질 방출, 음식물 쓰레기
4. 옥상과 바로 캠핑장이 맞다음으로 인해 빨래를 널지 못함, 창문을 열수 없음.
3. 화재 위험 (주택화재 및 산불위험)
4. 울타리와 난간이 없음으로 인한 사고 위험
5. 코로나 감염 확산 위험

주택과 캠핑장간에 거리기준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주민들이 고통없이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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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2.02.25
개인주택 옆 캠핑장이 웬말입니까?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737번길 107 일원(백석읍 가업리 595-30,-31,-32,-33,-34,-35,-36,-37)의 토지에 캠핑장개설허가(야영장업신고) 신청에 대하여 마을주민에게 피해가(소음, 화재위험 등) 예상되니 이에 대한 조치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백석읍 가업리 595-32번지외 7필지는 「농어촌정비법」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에 따라 “영농체험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야영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자 2014.10.16.에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현재까지 관광농원을 조성하고 있는 관광농원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 해당 개발사업(캠핑장)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82-610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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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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