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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 청소과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억울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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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는 양주시에서 폐플라스틱물 1차 가공처리업을 운영하고입니다.

본인은 2005년도까지 양주시청으로부터 폐플라스틱을 납품받아 가공처리업을 하던 중 양주시 청소과 고발 조치로 의정부 검찰로 송치되어 송산교도소에 수감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영문도 모른체 교도소에서 나와 생각해보니 무엇을 잘못하여 송산교도소까지 가게되었나했습니다.
당시 담당자분께서 쓰레기를 많이 쌓놓아 처벌대상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에 쓰이는 폐플라스틱이라고 설명드렸는데도 고발 초지하여 교도소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2019녀 6월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 고발조치를 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이건 재활용에 쓰이는 폐플라스틱이라고담당자분께 다시 설명을 드렸더니
법적으로는 폐기물이라며 폐기물 관리법에 단속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2019년 6월에 재활용 플라스틱이 폐기물인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왜 양주시는 저에게 폐기물(재활용 플라스틱)을 돈을 받고 매각하고 폐기물 관리법으로 교도소까지 보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6~7년전에 청소과에서 재활용업체 인.허가 관계로 문서가 혜광수지로 발송되어 인.허가 내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냐고 문의를 드렸는데 500평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평소 사업하는대로 사업하던 중
2019년 6월에 단속 대상이 되었다고 당시 담당자(주성태 주무관)분과 팀장님께서 함께오셔서 말씀하시길래 하길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민원처리로 해결하고 다시 영업중에 2021년 4월 6일 청소과 담당자(홍진우, 권현진)분이 다시 단송대상이 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담당자(홍진우)분께서 말씀하시길 19년 6월까지 사업장 폐쇄하기로 해놓고 아직까지 영업을 하시냐며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폐쇄하기로 한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전 담당자분이 인수인계를 할때 폐쇄하기로 인수인계를 받았다고하시기에
제가 2020년 1월에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그때 바로 나와 확인했어야지 1년 3개월이나 지나 민원이 제기 되었다고 바로 고발조치를 해야되느냐고 물으니 바빠서 못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럼 민원들어온것에 대한것만 처리하면되지 분쇄기 고발 조치는 억울하고 저도 6~7년전 인.허가 당시에 담당자가 일처리만 제대로 했어도 분쇄기를 허가내서 영업을 하였을것인데 500평 이하 시설은 괜찮다고 하여 지금것 영업을 한것이지
알고도 불법으로 한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고발조치를 한다고 하여 그럼 현재는 양주시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압축하여 소각장으로 가나요 하고 물으니 '모릅니다.'하시네요.
양주시 재활용팀 주무관이 자신이 하는일을 모른다니요.

양주시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납품받아 가공업을 했는데 불법이라면 양주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저에게 불법물을 돈을 받고 처리를 한것인가요?
그리고 양주시는 폐플라스틱을 저희같은 수지공장으로 돈을 받고 처리할텐데 그럼 양주시는 현재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것입니다.
돈을 받고 처리하고해서 처리를 했더니 폐기물 관리법에 걸리다니요?
폐기물을 판 양주시는 문제없고 정당히 지불하고 가져온 물품을 처리한 저희만 불법인가요?
그래놓고 벌금이라니요?
같은 불법 저지른 양주시도 벌금을 내셔야겠네요?

위와같이 저는 양주시에서 매각한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인하여 의정부 송산교도소까지 갔다왔고 청소과 직원의 무지한 업무과실로 인허가를 제때에 받지못해 또 고발조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주시 청소과는 자신들의 업무도 모른체 불성실하고 나태하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책임은 양주시민에게 떠넘기고만 있습니다.
10수년간 많은 담당자중에서 1명의 제대로된 담당자만 있었어도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것입니다.

엄연히 재활용으로 사업장을 내어 사업을 하고있는데 폐기물이라니요.
억울함울 호소할곳이 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1.10.27
양주시 청소과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억울합니다.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2019. 6. ~ 2021.4. 귀하의
사업장에 대한 민원 확인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폐합성수지류(플라스틱
용기 등)을 반입받아 분쇄시설을 거친 중간가공폐기물(분쇄품)을 생산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함에 있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사법
처분(고발)이 진행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존 인허가 문의사항에 대한 담당자 답변의 적정 여부는 자세한 상담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사업장 규모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폐지, 고철, 폐포장재류를 수집․운반 또는 압축, 절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미만의 경우는 별도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현재 귀 사업장의 폐플라스틱 가공(분쇄)처리 공정은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대상임을 재차 알려드리며, 현재 양주시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거 제한되고 있으니,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8082-692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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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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