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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소음, 분진으로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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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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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양주푸르지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 인근에서 올해 4월부터 9월 중순 까지 약4개월 이상 암을 깨기 위한 브레케공사로 인해 아파트에 소음 및 암을 깨는 동안의 먼지가 무진장 심했습니다. 휴일에는 소음으로 잠도 실컷 자지도 못 할 정도로요... 그리고 시공중 발생한 먼지로 인해 하루종일 마음껏 문도 못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학교도 못가는 학생들은 올여름 무더위에 집에서 인터넷 수업... 이런 고통에 우리 주민들은 4개월 이상 시달린게 현실이었습니다.. 약자인 우리 주민들은 양주시에 많은 전화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반응은 별다른 해결방안 없는 무의미한 답변 뿐이었고 이렇게 시간은 흘러 현재는 브레커공사가 완료되어 누구 한테도 하소연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격은 이 고통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통과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우리 주민을 죽은 듯이 아무말도 못하고 이렇게 쥐 죽은 듯 살아야 하나요... 지금은 우리아파트주민만의 고통으로 끝나지만 언제가는 우리 양주시전체 주민들의 고통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요.. 이제라도 바뀌어야 할 것 같구요. 시의원님들이 현재 우리 주민이 격고 있는 이 고통을 공감하시여 피해보상에 적극 도움을 주시기을 간곡히 바려며 이 글을 씁니다.
양주시 환경과에 확인해 보시면 공사기간 동안의 우리 주민들의 피해(고통)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아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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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1.10.07
소음, 분진으로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은 “회천 A-18BL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으로 인한 민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공사 소음 및 비산먼지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세륜을 통하여 공사현장 밖으로 흙·먼지가 반출되지 않도록
현장지도하고 있으며, 고압식 살수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장 내부에서부터 출입로
주변까지 지속적인 살수 및 방진덮개를 이용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소음의 경우, 현재 공사소음을 저감하도록 규제하는 근거는「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저감 조치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신동아건설
공사현장 대상으로 소음측정을 진행하였고, 측정값이 생활소음 법적 규제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작업 금지, 주중 07시 이후 공사 개시, 에어 방음벽(3개) 및 이동식
방음벽(5개소) 추가설치 등 해당 건설현장의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토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외에도, 환경피해를 받으신 부분과 관련하여 환경피해 구제업무 수행기관인 환경분쟁
조정위원회(http://ecc.me.go.kr)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함을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불편함에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도 상기 건설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8082-634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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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의회에서도 소음 및 분진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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