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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KCTech 공장 직원 샤프달 리즈완 파키스탄인 사기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핸드폰
이메일
내용 안녕하세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이 체류 비자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위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KC tech 공장에서 일하는 Safdar Rizwan(리즈완)이라는 E-9비자를 가진 파키스탄 외국인이 저한테 투자 사기를 쳤습니다.
또한 체류 비자는 E-9비자인데 은행도 아닌 개인이 일반인 상대로 투자를 하라며 권유 했고 지금 돈도 빼앗긴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그 외국인이 말하기를 2021년 4월달에 사업비자로 변경 할것이고 본인은 3억이 있고 두바이에 바이어가 있으니 한국에서 무역 회사를 창립 할 것이니 거기에 투자를 하면 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국인이 1억을 투자할것이고 제가 천만원을 투자하면 1대 9 수익률이 아닌 2대 8 수익률 즉 제가 2 그 외국인이 8 수익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부분에서 저한테 이득이지 않느냐하여 그 외국인이 투자를 제안 하였고 동업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동업계약서는 네이버 포맷에서 가져왔으며 거기에서 제가 적은건 투자 해지시 투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글귀를 제가 적었고 그 외국인은 매달 10일씩 20퍼센트의 수익률을 주겠다고 적었으며 이 동업계약서는 1년 후 자동 3년씩 연장한다고 까지 그 외국인이 적었습니다 그때 당시 2020년 8월 28일에 10000$(달러), 한국 돈으로 1,186,5000원을 투자 했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30만원씩 주다가 파키스탄 경제가 안좋다하여 돈을 아예 못받았습니다. 저는 1억 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왜 20퍼센트의 수익률이 30만원 밖에 안되냐고 묻자 제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그 외국인이 1억을 투자하지 않은것을 깨닫고 동업계약서에 적혀진대로 2020년 12월달에 이메일로 이 계약관계 해지를 원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외국인도 이메일로 답변이 왔으며 알겠다면서 계약서 상 대로 3개월 뒤인 2021년 3월 10일에 저의 투자금 전액을 돌려준다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후 3개월 후(2021년 3월 10일) 에 제가 투자했던 전액을 모두 돌려받기로 했는데 3월 10일에 갑자기 몇일 안에 돈을 돌려준다 하여 저는 기다렸습니다 돈 언제 주냐고 제가 계속 물었으며 점점 기한이 늦어지고 4월 11일 한달이 지났는때 이젠 또 하는 말이 다른 계약서에 싸인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그 외국인이 말했습니다. 또한 4월 이후로 제 연락을 회피 합니다. 그 외국인이 돈 돌려주겠다고 말한것이 10회 이상이 되며 현재까지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저는 이 외국인을 경찰서에서도 신고를 했으며 민사소송중인데 경찰서에서는 검찰 송치를 내렸으며 민사소송은 지급 명령 정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외국인이 본인 나라에 도망도 가지않는 이유가 저를 이용해서 한국에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E-7비자나 사업 비자로 변경할 조건을 저한테 찾아달라고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 외국인 비자가 2022년 2월달에 만료 예정이며 앞으로 그 외국인이 한국에 남아 있을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업비자만 남은 상태입니다 자료는 1. 동업계약서 2. 계약서 상 대로 동업해지 이메일을 제가 보낸 후 외국인이 저한테 이메일 보낸 캡쳐본 입니다 3월 10일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그 외국인이 메일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3. 영어로 그 외국인이 적은 사업 계획서 입니다. 본인이 80000$ 제가 10000$를 내면 월 수익의 20%를 준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4. 본인 파키스탄에 사업자등록증인데 다른 파키스탄 애들한테 물어보니 그 사업자 등록증은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5. 그 외국인이 저한테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으라고 시켜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강력 처벌을 원하며 의정부 출입국사무소에 연락을 해 본 결과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외국인의 비자 연장이나 다른 비자로 변경을 부정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강제 출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분께 연락해도 그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파키스탄에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며 돈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돈도 잃고 피해자는 저인데 왜 그 외국인은 그 공장에서 돈벌면서 아무 처벌도 없이 살아갈수 있는 건가요?

증거가 다있는데 양주 경찰서는 구속된된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파키스탄 입국 거부를 원합니다
3월 10일에 돈준다고 했으면서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1.07.26
KCTech 공장 직원 샤프달 리즈완 파키스탄인 사기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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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출입국관리소 및 양주경찰서 소관으로,
- 출입국관리소 홈페이지 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고 및 콜센터(1588-7191)
- 양주경찰서 홈페이지 내 민원창구 및 경찰민원콜센터(전화번호 182)를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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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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