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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임대주택에 일반용 수도요금으로 징수받고 있습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안**
핸드폰
이메일
내용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입니다.

해당 동은 일부는 오피스텔, 일부는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상 표기 되어 있으며 그에따라 일부는 가정용 수도로 일부는 일반용 수도요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목적 외에는 사용할수도 없는 임대주택 이지만 건축물 대장에 업무시설로 기입되 있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내에 같은 임대주택이라도 매달 내는 수도요금 단가가 다릅니다.

해당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으나 지자체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한 수도 조례상 변경 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업무시설로 사용하지도 않는 임대주택에서 비싼 수도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거목적의 임대주택이니 가정용 수도로 변경 하여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1.07.12
임대주택에 일반용 수도요금으로 징수받고 있습니다.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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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은 “수도요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오피스텔이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용가는 가정용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과 수도행정팀(☎ 8082-6814~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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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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