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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SRF열병합시설 반대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핸드폰
이메일
내용 국민이 안전해야 할 나라에서 양주시는 열병합발전소
나 허가나게 해주는게 진정 양주시민들을 위한 일입니까?
민의를 대표하여 양주시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시의원님이시니 시민의 건강침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SRF열병합발전소 설치반대에 대해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19.12.23
SRF열병합시설 반대합니다!!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면 경신공업지구 내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립 허가와 관련하여, 양주시의회에서는 홍성표 의원이 2019. 11. 4. 제311회 양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양주시는 양주시 주민과 생태계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건립을 재고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양주시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허가 관련 진행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031-8082-692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라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시설은 허가대상임. 같은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 주변환경보호가 우선 검토되어야 하기에, 허가신청서 검토 후 주민생활에 편익, 주변환경 보호 등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여 조건부 허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현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있지 않음.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1-8082-6515) 해당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사전허가·신고사항을 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주민 제안 및 입안되어 정식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된 사항임. 향후 동일 시설에 대하여 주민 제안이 있을 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

○ (허가과 건축민원2팀 ☎031-8082-6415,9) 현재 공작물축조신고 접수 전이며, 공작물축조신고 시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에 협의를 통하여 신고 처리하겠음. 공사 완료 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관계 부서 및 기관에서 건축허가 시 제시한 조건 등에 대해 검토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하겠음.

○ 양주시의회에서는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여기고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양주시의회로 접수된 민원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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