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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장흥면 부곡지구 중학교 신설 타당성 조사 요구
작성자 이**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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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내용 안녕하세요.

중학교 신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_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89조 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라 3개의 그린주거단지위에 1개의 비율로 설립하고 주택배치수 6000세대 이상 규모면 설립이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흥면의 세대수는 2020년말 기준 5065세대 입니다.(양주시자료)

요근래 부곡리(송추경남아너스빌,우남, 푸른마을), 일영리 (경남아너스빌, 푸른옥) ,울대리(신동아아파트),교현리(우리마을,포레스트 단지),삼상리 등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 이 지역들에는 수많은 빌라 단지들이 준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학교 신설기준 세대수는 충분히 도달했거나 조인간 충족될거라
봅니다.

현재 이지역 아이들은 초등학교 졸업 후 의정부시나 타도시로 배정이 되고 있고, 원거리로 아이들의 중학교 통학으로 인해 불편, 안전위해 등 교육권 침해가 있습니다.

부곡2지구에 중학교 부지를 위한 학교지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바, 중학교 신설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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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2.11.30
양주시 장흥면 부곡지구 중학교 신설 타당성 조사 요구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양주시 담당부서 및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장흥면 부곡지구 중학교 신설 건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학교 설립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에 의거 학년도별 학생배치 여건에 따라 인근 기존 학교에 학생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추진이 가능합니다.
2) 학교설립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의거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6천세대 내지 9천세대)에 1개 비율로 배치하여 대규모 공공주택개발 시 추진이 가능합니다.
3) 교육부는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분양 예정 세대수 및 입주시기, 유발 예정 학생수, 학생수 증감 추이, 통학구역과 인근 학교 통학 여건, 인근 학교 학급수 및 학생수 현황, 증축 여력, 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장흥면 내 세대수 및 학생수(2022학년도 본편성 기준 전체 학생수 삼상초 88명, 송추초 154명)로는 신설 학교 설립 수요 충족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시에서는 향후 장흥면 내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입주 및 유발 예정 학생수 증가에 따라 중학교설립 요건 충족 시 조속히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031-8082-738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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