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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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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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께서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건의하여 주시고 지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법이 개정중에 있으며, 개정후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선 환급예정자께서는 우리시 건축과(☏820-2586)로 문의 및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저희 양주시의회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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