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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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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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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양주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홈페이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대형마트의 강제 휴업"에 대한 고견을 양주시청 관련 실과소인 지역경제과와 협의한 결과,

2012년 1월 17일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자치법규인"양주시 전통 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 중의 하나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4.25~5.14)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양주시의회로 조례안이 이송되어 검토시 귀하의 고견이 심도 있게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을 위하여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양주시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양주시 홈페이지 또는 지역경제과에 서면제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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