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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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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옥정신도시 7BL 에어컨실외기 외부설치문제
작성자 장**
공개여부 공개
핸드폰
이메일
내용 안녕하세요. 양주옥정신도시 7BL입주자입니다. 현재 LH에서 양주옥정 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 13BL과 국민임대주택 7BL을 분양한상태이며 양쪽블럭 모두 70%이상 입주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13BL경우에는 공공임대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수있는 베란다 외부에 공간이 별도 마련되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BL경우에는 국민임대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수 있는 베란다 외부에는 공간이 별도로 없으며 대신 베란다 내부에 [실외기루버]를 설치하여 환기기능을 간략히 제공하고 실외기를 베란다에 두도록 하며, 외부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임대는 10년후 분양전환이 되는 아파트 이기 때문에 실외기 공간을 애초에 별도 마련해주고 국민임대는 분양전환이 안되는 아파트 이기 때문에 실외기 공간 설치 비용 절약을 위해 입주민의 불편함을 무시하고 설계되었다는 비약적인 추측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실외기를 베란다 내부에 둘경우 실외기 루버가 있어서 환기시설을 제공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주자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름에 실외기열기와 먼지에 그대로 노출될수 밖에 없으며 실외기 내부열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경우 오작동과 과열로 인한 폭팔의 가능성도 충분이 있습니다. LH측에선 아파트 미관상 문제와, 안전성을 이유로 외부설치불가를 주장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론 주택법규약상 입주자와 아파트 관리주체(LH)와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실외기 외부 설치는 불가한 내용이 아니며 실례로 다른지역 LH아파트들도 일부 외부 설치를 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주시 지구단위 계획안에 [형태 및 외관] 항목중 건축물 외관의 연속성 및 통일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에어컨 실외기는 발코니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다면, 첨부해드린 고양시 계획자료 처럼 다만 전용면적 60제곱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되도록 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재 양주 신도시는 지속적인 국민임대,영구임대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실외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후 지어지는 단지 내에서도 불만은 계속 야기될것이며, 마구잡이로 입주자가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LH가 추구하는 아파트 미관이 더욱 훼손될 것이며 빠른시일내에 협약을 하여 공통된 자리에 설치를 하는것이 현명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문제] 7BL 세대중 46B형(240세대) 설계구조는 실외기 루버가 세탁기공간 바로 앞에 설치되어 드럼세탁기의 경우 실외기에 막혀 세탁기 문을 열고 닫을수가 없음 해당내용으로 LH지속적 민원제기 하였으나 미관상 어쩔수 없단 답변일관 *해당내용 사진첨부 확인요망 실외기루버자리도 전혀 입주자를 고려하지 않게 설계하고 무조건 미관상이라는 이유만 들먹이는 LH행태는 납득될수없으며 입주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이의제기를 이어갈것입니다. 양주시에서도 객관적인 판단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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