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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발의연월일 : 2011년 5월
발    의    자 : 이희창 의원 외 6인
 
  1. 개정이유
  • 조각공원 이용객의 90% 이상이 하절기(6월~10월)에 집중되며, 조각공원 이용형태 또한 단순 공원 관람이 아닌, 하천변 유원지 이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시설이용료 규정의 한계로 인해 적정 이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 조각공원 이용객에게 주차료를 경감하는 규정으로 인해 행정의 낭비를 초래.
  • 장흥관광지 운영상 비현실적인 규정 및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여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어린이 적용 기준 변경(조례 제6조 제1항2호)
  • 어린이집 등 6세 이하 유아가 20인이상 단체방문(입장) 시 어린이 요금을 징수 할수 있다.(별표 1,3호)
  • 성수기(6월~10월) 할증료 적용에 대한 조항 신설(별표 1, 4호)
  • 양주시 운영 문화시설 이용시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 삭제(별지 제1호서식)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련법령 발췌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비 예산사업
      ※  입법예고 : 입법 예고대상이 아님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파일
  • hwp파일첨부양주시_장흥관광지_관람_및_시설이용료_징수조례_개정안_본회의(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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