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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내용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1일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양주시민과 기업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지역 균형발전의 전기(轉機) 마련을 위해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은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양주시에 납세규모와 인구에 걸맞은 세무서비스 제공을 거듭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 국세 납세자는 2016년 2만 8천 명에서 2020년 3만 9천여 명으로 40% 이상 늘고 세수는 3천7백억 원에서 4천9백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그 결과, 양주를 관할하는 2020년 의정부세무서의 세수 1조 3천억 원 중 양주시 세수는 50%에 이르게 됐지만 세무서뿐만 아니라 세무지서조차 없어 시민들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건설과GTX-C 노선 추진 등으로 2035년 양주시 인구는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 입주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다양하고 폭넓은 세무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와 의정부세무서는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7년 11월부터 시청 내 민원실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국세 증명발급과 사업자등록 등 단순 민원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 전문을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에 보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날 의원발의 조례 2건도 심의하여 의결했다.

안순덕 의원은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미령 의원은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군사분야 규제비율이 전체 행정구역의 53.7%에 이르는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관·군의 교류와 협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제327회 임시회는 안건검토 기간을 거쳐 오는 16일에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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